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 나이 (문단 편집) === 왜 만 나이가 강제되지 않는가? === 법정단위와는 달리, 만 나이가 법정 연령인 것은 맞지만[* 직접적 서술이 없을 뿐, 나이는 이미 민법 제6장 기간의 계산에 부속하는 개념이다. 또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동법 158조는 일반적 기간계산과 달리 나이계산시에는 출생일 산입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출생일을 1일(1 day)째로 하여 나이를 산정한다는 뜻으로써 나이 계산에는 연수의 경과외에도 월일수의 경과까지 모두 포함함을 가리킨다. 즉, 만 나이이임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즉, 세는나이를 사용한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이 문단에서는 도량형과는 달리 만 나이가 강행규정이 아닌 이유를 살펴 보기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